민영의료보험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급여부분의 법정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실손형 의료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미 1970년대 부터 30년이상 지속적 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용(상급병실료, MRI, 신의료 기술 등)을 보장함으로써 공보험을 보장 공백을 충실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현재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틀 안에서 국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료비 경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Q1.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의료영리법인 허용이나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민영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 한다는 오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않는 부분만을 보완하는“ 보충형 의료보험 ” 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제도적 으로 존재하지않아 민영보험만을 가입할수 있는 미국식 “대체형의료보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Q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시 소득별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민영 의료보험사가 판매중인 민영의료보험 품은 연간 약 24만원 (3,40대 직장인 기준) 으로 상해및 질병시 최고 3천만원까지의 의료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에 관계없이 연령 및 직업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영 의료보험은 현재처럼 전국민이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만 보충적으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영화 "Sicko" 에서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향후에도 전국민 의무가입 제도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국민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국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치료비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 )를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함으로써 국민의료비 경감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보되도록 민영의료보험이 운영되 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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