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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제도 변경 속도낸다

ds1sny 2009. 6. 29. 09:16

금융위, 실손보험 제도 변경 속도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뒤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며 제도 조기 정착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고시(7월 중순 예정) 이후 9월 30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갱신기간이 3년 이상이라도 3년째 되는 날이면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는 2009년 9월 1일자로 가입한 100% 보장 5년 갱신형 실손보험은 2014년이 아닌 2012년 9월 1일부로 보장한도가 90%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갱신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새 본인부담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며 "이후에는 상품 약관에서 정한 갱신주기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등도 금융위 개정안과 같이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우체국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본인부담금 전부를 보장하는 우체국 의료비 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NH생명은 80%를, NH화재는 100%를 보장하는 상품을 각각 판매해 왔다.

우체국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농협보험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금융위나 금감원 규제 대상도 아니어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청와대 총리실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이르면 며칠 안에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관계자는 "정부의 실손보험 보장 축소방침에 따를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상품을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아무런 조치 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아직까지 신상품 출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감독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일정이 너무 촉박해 10월 1일 전에 제대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을 수정하고 신상품 개발, 설계사 교육, 고객 안내장 발부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완전 판매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한달 안에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신상품을 정상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는 보험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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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11:33:2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