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 “차”에 해당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
□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적용
○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한 제반 도로교통법 적용
○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도주 시 조치불이행으로 처리
(도교법148조 5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 벌금)
□ 자전거 운전중 교통사고처리
○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 : 음주,무면허, 속도위반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교통사고발생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
○ 중과실사고 10개중 7개 포함
# : 신호위반
# : 중앙선침범
# : 앞지르기
# : 횡단보도보행자의무위반
# : 철길건널목
# : 보도침범
# : 승객추락방지위반
도로를 횡단할 때 :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면 “보행자”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 : 특례적용없이 일반교통사고로 처리
※ 하상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돌하거나 자전거 끼리 충돌되는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처리
□ 자전거 운전과 자동차보험 관계
○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 자전거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 : 자신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 라도 자전거 운전중 사고까지 혜택받을 수 없음.
# : 발생된 피해부분 만큼 피해보상(개인합의)을 해주어야 함
○ 타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 : 상대차량운전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거나,
# :상대차량운전자가 보험 미 가입 이거나, 보상 능력이 없을 때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치료 가능
□ 자전거 운전중 교통사고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계
○ 음주, 무면허, 속도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음.
例) 신호위반으로인적피해 중상1명, 경상1명을 발생시킨 경우
신호위반15점 + 중상 15점+경상 5점 = 35점
例) 중앙선침범으로인적피해 중상 1명을 발생시킨 경우
중앙선침범30점 + 중상 15점 = 45점(면허정지)
○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해 운전면허 벌점 입력
○ 음주운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은 하지 않음
'리쿠르팅 > 구인구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 1억 대박 저축 - 비과세 만들기 (0) | 2009.09.29 |
---|---|
[자전거] 비교-노무현&이명박 (0) | 2009.09.29 |
[연말정산] 연말 정산 한눈에 쏙 보기 ~~~~~ (0) | 2009.09.29 |
[적금] 비과새 대박 적금 만들기 프로젝트 !!! (0) | 2009.09.29 |
[보험]경험생명표- 생보사끼리 만든 평균 사망표 (0) | 200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