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부화재 김영삼 대리점입니다,
우리 가정 혹은 개인은 최소 1개~4개이상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거나 건물주라면 " 화재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야 합니다,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란 2010년 1월 부터 판매되는 책임 보험으로써
나의 사업장 혹은 주택등으로 인하여 타인, 건물 혹은 재물등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시 임차자 또한 원상 복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모르시더군요 건물에 대한 임차차는 임차시 형태로 원상복구 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 보험인 입니다,
상담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 더욱더 중요하고도 육익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
견적 혹은 제안서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쪽지나 메시지
아님 전화 [010-3461-3897]연락 주시면 빠른 시간 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