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거중 다른 사람과 동거, 부부특약 적용된다"
입력시각 : 2010-04-07 07:53 트위터 | 미투데이 |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에도 부부운전자 한정특별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사 측이 특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입증했다면 부부운전자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원심에서 이 부분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혼자인 김 씨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동거인인 백 모 씨와 함께 부부운전자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했고, 몇 달 뒤 동거인 백 씨는 김 씨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 측은 각각의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특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김 씨 등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이러한 경우 부부한정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잘못이라며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