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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25억원 아산시가 책임져라”

ds1sny 2010. 7. 23. 19:47

“잘못 입금한 25억원 아산시가 책임져라”
배미1통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임원선임부존재 법원 판결
이정준 기자
▲ 배미1통 안상범 통장과 주민대표들이 복기왕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 C뉴스041

 아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모에 따른 지원금 50억원을 주민지원협의체 통장이 아닌 온양4동 배미1통 통장명의의 마을기금 통장으로 입금했다. 과연 이 돈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 것일까? 당시 공모 신청지역은 배미1통과 실옥4통이다.
 
 지난 2008년 한 마을에 거액의 돈이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갈등이 소각장 유치 찬성파와 반대파, 前통장과 現통장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법정까지 서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양4동 배미1통 주민들은 7월 1일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6대 복기왕 아산시장이 취임을 기해 새로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때마침 마을 대표들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임원 부존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얻어내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양4동 배미1통 안상범 통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이 7월 7일 오후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기 만을 기다렸다.”면서 복기왕 아산시장과의 면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시에서는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한 뒤 “시청에서는 이미 돈이 다 지급됐으니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마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2년도 더 된 일인데 이렇게 묵은 민원을 지금까지 끌고 온 자체가 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적극 나서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다. 우선 시장으로서 시민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을 편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 50억원이 입금된 전 모씨 명의의 배미1통 마을기금 통장     © C뉴스041

 안상범 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과 요구사항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 번째는 아산시가 50억 원을 잘못 입금시켰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산시는 2008년 2월 18일자에 18억9100만원, 2월 21일자에 1억900만원, 2월 22일자에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당시 배미1통 통장인 전 모(배미마을회)씨 명의의 마을공동기금관리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마을통장에 입금시켰으니 마을 돈이라는 주장이다. 시에서는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통장이 없어서 협의를 통해 마을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통장이 없다면 주민지원협의체 통장을 만들어 입금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을기금통장에 입금된 돈을 당시 통장이었던 전 모 씨가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25억원을 온양4동 내 각 통과 기관단체에 나누어줬다. 만약 줄 이유가 있었다면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 총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인정해 준 사실도 없다. 결과적으로 배미1통에는 50억원 중 25억원만 지급된 것이니 나머지 25억원을 아산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쓰레기 소각장 공모 당시 아산시에서 배포한 홍보물     © C뉴스041

 세 번째는 공모 당시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게 되면 호당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지원금 지급 후 시 담당자가 꼭 땅을 사라고 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다. 당시 시에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토지 구입관련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25억원이란 돈이 한마음영농조합에 지급됐고 또 그 돈으로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겸한 전 모 통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배미1통과 실옥4통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다른 통은 호당 쌀 한포(20kg)씩 나눠 주기까지 하는 등 각종 사업으로 배분된 기금을 다 썼는데 왜 시에서 유치 지역인 배미1통만 꼭 땅을 사야 한다며 못쓰게 한 것인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원금 운용을 위해 설립된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부존재 판결이 나왔으니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는 존재하지 않는 임원에게 모든 것을 잘못 집행한 것이니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상범 통장 등 2명은 2009년 6월 18일자로 법원에 배미1통 실옥4통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임원선임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0월 23일 ‘2008년 1월 10일자 임원선임 조합원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27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0년 6월 23일 기각됐다.
 
▲ 시장 면담시 한 주민대표가 입금 내역이 적힌 문서를 내보이고 있다.     © C뉴스041

 한편 아산시 현재 입장은 이렇다.
 
 아산시는 2008년 2월 지원금 지급 당시 전 모 통장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대표를 겸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전 모 통장 명의의 마을기금통장에 50억원을 입금한 사실과 전 모 통장을 통해 25억원이 온양4동 통장협의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산시 관계자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의)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토지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50억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으로 유치에 기여한 온양4동 각통 및 단체에 25억원을 배분한 사실에 대한 정당함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한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재선출 및 정관 개정 등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재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결의서     © C뉴스041

 <C뉴스041> 확인 결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 모 위원장과 6명의 주민대표들은 2008년 1월 25일 유치지역 공동소득사업비로 25억, 인근지역 및 단체에 25을 지원한다는 것과 인근지역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온양4동 통장협의회에 위임하고 입금 계좌를 전 모 위원장 명의의 배미마을회 통장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유치지역인 배미1통과 실옥4통에 지원된 25억원은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배미1통에 21억3000만원, 실옥4통은 3억7000만원으로 배분됐으며 배미1통은 17억8778만원을 들여 토지매입한 가운데 3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실옥4통은 3억7000만원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공모 지원금과 별도 2008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은 4억원으로는 1억7000만원을 들여 축사신축비용으로 쓰고 남은 2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토지매입 내역을 보면 ▲2008년 4월 25일 아산시 실옥동 385번지 김 모씨 소유 2675㎡를 2억8315만원에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6월 17일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4번지 고 모(전 통장의 모)씨 소유 3114㎡를 4억1448만원에 매입 ▲2008년 6월 18일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5번지 전 통장 소유 344㎡를 1억5130만원에 매입 ▲2008년 7월 4일 아산시 배미동 204번지 안 모(현 통장의 자)씨 소유 4070㎡를 5억1700만원에 매입 ▲2009년 1월 12일 아산시 배미동 190-1번지 김 모씨 소유 2918㎡를 3억9735만원를 매입하는 등 5필지 1만3121㎡를 총 17억6328만원에 매입했다.
 
▲ 온양4동 통장협의회 지원금 25억 배분 내역     © C뉴스041

 한편 온양4동통장협의회는 지원금 25억원을 21개통에 각 1억원씩 2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원으로 푸르지오아파트, 삼환나우빌아파트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 주민자치위원회에 6000만원, 새마을협의회와 통장분회에 각 3000만원씩 6000만원, 바르게살기와 적십자봉사회에 각 1500만원씩 3000만원, 온양4동 노인분회에 1000만원, 온양4동 체육회기금으로 1000만원, 염치읍 석정4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예비비로 1억원을 남겼다.
 
 또한 안상범 통장 등 2명이 2009년 6월 18일 배미1통 실옥4통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선임결의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는 2009년 10월 23일 선고공판에서 전 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선인한 2008년 1월 10일 임원선임 조합원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들이 2007년 12월 7일게 아산시 배미동 마을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인 정관을 논의한 후 전 모 통장을 대표이사로 하고 나머지 11명을 이사로 2명을 감사로 선인하는 결의를 한 뒤 2008년 1월 10일자 창립총회의사록을 기초로 1월 30일자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4월께 조합원 100여명을 모집했지만 2008년 1월 10일 창립총회가 소집되거나 개최된 바 없기 때문에 임원선임조합원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장 모 이사와 김 모 이사 등이 2009년 11월 27일 항소했으며 대전고등법원은 2010년 6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당시 배미1통장인 전 모씨 등이 중심이 되어 아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한 주민지원기금 50억원 중 25억원으로 아산시 배미1통과 실옥4통의 주민들을 조합원으로해 공동축산사업을 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2008년 1월 30일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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