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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갑]“혈세로 국회의원 노후보장 말이 되나”

ds1sny 2010. 8. 27. 23:13

“혈세로 국회의원 노후보장 말이 되나”

세계일보 | 입력 2010.08.27 20:20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비난 목소리 고조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27일 "국민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 형평성이 전혀 없다. 그럴 돈이 있다면 입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의정활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이 훨씬 강한데 혈세로 노후 보장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법을 재개정해 국비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장기근속이 필요한 직종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받는 게 연금인데, 이번 제도는 이런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 정치학자로서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원들이 민생 법안 처리를 정치 다툼 속에 미루면서도 자신들의 복리후생 법안을 신속하게 챙기는 데 비난을 쏟아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왜 급하게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법안이 옳다면 공론화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팀장은 "공무원 연금제를 손질할 때도 대대적인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번은 상황이 반대라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2월25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헌정회는 전직 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생활보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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