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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2011 조종면허시험

ds1sny 2011. 1. 17. 12:16

* 조종면허시험

 

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젯트스키,낚시보트)를 조종하고자 할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면허증입니다.

조종면허 종류로는 일반조정면허 (1급- 사업주, 시험관 ,2급-수상레저활동자) 및 요트 조종면허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교육과목 파워보트 조종술
POWER BOAT DRIVE LICENSE COURSE
학습목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해양경찰청 발행)
교육목적 수상스포츠 지도자의 필수 요건인 파워보트 조종술에 관련된 이론 및 조종 실기를 습득하여 " 국가 공인 해양경찰청 발행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 대 정부 사업인 해양레저관광개발 추진정책에 따른 레저 스포츠 전문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면허증 필수취득 관련 사업종별:
수상레저스포츠 산업체(수상스키, 윈드서핑, 카누, 카약,요트, 스쿠버다이빙,스포츠낚시,강사 및 안전요원), 마리나, 피셔리나, 수상리조텔.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4조 및 동법시령령 제2조, 시행규칙 제17조
교육비 일반 초급자 : 500,000원 (전국시험장 공통)
일반 중급자 : 350,000원 (전국시험장 공통)
학생(수업) 별도적용
시험방법 이론시험(해양경찰청 주관)
실기시험(본 시험장 시험)
장소 "서울 한강공원난지지구" 소재
해양경찰청 대행 서울조종면허시험장
합격기준 학과시험 1급(70점), 2급(60점) 이상득점
실기시험 1급(80점), 2급(60점) 이상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