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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특종보험]기계보험

ds1sny 2011. 5. 11. 19:15

화재특종보험 - 기계보험

기계보험이란?

기계보험은 소규모의 단위기계로부터 대규모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사업장내에 설치 가동중인 모든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휴지로 인한
영업손실(상실이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징

  •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의 물적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주변재산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등도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해 드립니다.
주요특별약관
1.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담보 특별약관
2.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시간외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을 추가 보상
3.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수리촉진을 위해 발생한 항공운임 보상
4.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기계보험의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폭발, 파손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열로 피보험자의 주변재산에 입은 손해나 제3자에 대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가입대상

기계보험은 모든 개별 기계, 장치와 공장 또는 사업장 일괄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필요한 사항

  • 기계명세서(기계명, 형식, 규격, 용량, 제작자, 제조년월 등)
    • 기계별 보험가입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보험가입금액은 “신조달가액”으로서 운송비, 설치비, 세금, 기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 기계배치도
  • 생산공정도
  • 기타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주요보상하는 손해

 

·         기계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o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o    설계, 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o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o    보일러의 급수부족

o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o    단락등 전기적 현상

o    추락, 충격,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이물질의 유입이나 방해

o    폭풍우

o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화재, 낙뢰(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내 가스폭발 (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낙하물 및 건물의 도괴로 인한 손해

·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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