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 보험인 김영삼 입니다,
앞서 제목에 달린 글대로 의사의 권고에 의거 진료 혹은 치료하고 종결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들어간 내돈 90%혹은 다 주는 보험이 바로 손해보험 입니다,
무슨 소리냐 구요?
예를 들어 보죠.
비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예를 들어 보죠.
기절해서 시간이 좀지나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고 머리에서 피는 좀 나는듯 하고 ,,,,아프고,어지럽고..
자 이상황 에서 여러분은 어찌 할것인가요 ?
종합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요 ? 자 의사 선생님이 머리 종합검사 해보자 할것인데 ...
할거죠 ? 검사
자 오랜 시간 기다려 종합검사 하고 났더니 검사 결과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 합니다.
기쁘시죠 ? 아무 이상 없다니까 ?
그러나 몇백만원의 검사 비용(?) 은 어쩌나요 ? 집에 가서는 무척 혼날지도 모르는데...
걱정마세요 손해보험의 실손 의료비용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
다줍니다, 병원비.. 혹은 일부 공제하고 ,,,
아무 이상없어도 줍니다, 단 의사의 권고 즉 초진차트에 기재 되어야 하겠죠 ,,,,
자 잘 들어 놓은 보험 열 아들 안부럽다 맞는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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