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져] 선내기 모터보트의 매매전 인증 여부
-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등록(20마력이상 선외기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은 2006년 4월부터 실시되었고,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해양경찰청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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