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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안내

ds1sny 2011. 7. 20. 00:19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공장등의 건물이나 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 및 시설물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와 화재진화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소멸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장기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보장 기능과 함께 만기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입니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등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 보험)과 운전자나 차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Ⅰ(타인신체손해배상)
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타인신체 손해배상 )
대물배상(타인재물 손해배상)
자기신체 사고보상(가족이나 본인이 타친 사고보상)
자기차량 손해보상(자기차량의 파손손해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본인과 가족이 무보험차에 다친 사고 보상)
 
가정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공할 담보는 물론 보증인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해 주는 편리한 보험으로, 신원보증보험, 주택임대차보증보험, 보석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리스보증보험
 
개인연금 손해보험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상품으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납입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므로 수익성이 매우 높고, 연금지급개시 전에는 다양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지급시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약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이 강한 보험상품입니다.
 
그밖에도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있으므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