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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ds1sny 2011. 11. 30. 18:05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 배상책임위험 보상 조항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합니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배상책임 위험조항 제7조(손해방지의 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배상책임 위험조항 제7조(손해방지의 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배상책임 위험조항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교육기관 교직원을 포함합니다)가 교육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교육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8. 교육기관 교직원이나 교육기관 피교육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19. 교육기관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위험조항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배상책임위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위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위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6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배상책임위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영업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늦어진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보상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인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 1)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우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법률적인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