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 & 레포츠/수상 레포츠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ds1sny 2012. 3. 8. 11:16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되었으니,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해역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속초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
순 번 항 구 명 항 종 위 치 (행정주소) 고 시 구 역 사 유
1 속초항 개항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 (38-12-38N, 128-36-09E)으로부터 조 도동단을 거쳐 그은 선내의 해면과 조 도남단에서 38-11-25.5N,128-36-15.5E 를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속초항은 개항으로 내외국선박의 출입항과 관공선 및 여객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임.
2 주문진항 연안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 동단(북위37도53분33초 동경128도50분13초)에서 북위37도53분33초, 동경128도50분25초 지점과 북위37도52분42초, 동경128도50분25초 지점, 북위37도52분35초, 동경128도50분13초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주문진항은 연안항으로 선박 및 관공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임.
3 거진항 1종어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방파제 기점의 동남단과 자산천 좌안도수제의 동남산을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거진항은 1종 어항으로 선박 및 관공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임.
4 아야진항 1종어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야진리 북방파제 기부측 등대에서 정동으로 400m점(해상)과 이점에서 정남으로 450m점(해상)에 이르러 이점에서 직각으로 육지부를 각각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아야진항은 1종 어항으로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임.


각 해양경찰서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을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고,
허가구역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실 분들은 해당해역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금지구역 내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료는 내려받기하여 사용하십시요.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고시(속초.동해.포항.울산.부산.통영.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