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 자율지도위원 간담회 (2006.6.30.) =
ㅁ 관계법령 검토
*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및 시행규제 제22조
ㆍ 개정전 : ③ 아마추어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 장치를 접속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ㆍ 개정후 (2006.7.1.시행) : ③ 아마추어 무선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자를 위한 통신 및 비상ㆍ
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ㆍ 전파법시행규칙 제22조 (아마추어국의 제3자통신 등) :
① 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이라
함은 영 제9조17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통신으로서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것을 말한다.
* 에코링크 운용에 따른 문제점
ㆍ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특정주파수 채널 독점
ㆍ 채널 독점으로 인한 상호욕설 등 무선국운용 문란
ㅁ 검토결과
* 현행 규정상 에코링크는 유무선장치를 접속하는 것으로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만 가능
* 비상ㆍ재난구조 외에 통상적인 교신을 할 경우 허가증기재사항위반 (통신사항, 전파형식,
공중선의 구성 등 위반) 사항임 (법 제25조2항)
* 허가증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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