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아파트(시 지역) | |
자격요건 |
1. 임대차 계약자이면서 세대주인 자 (직계존속,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도 가능) 2. 임대인 동의 필수 3.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 |
대출 한도 |
LTV |
아파트시가의 70% 이내(선순위 포함) & 전세보증금의 70~80% 이내 |
금액 |
최소 3천만원 ~ 최대 2억원 | |
대출금리 |
6.52% ~ 7.32% (2012년 6월 기준, 3개월 주기 변동금리) | |
대출기간 |
12~24개월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 종료일 이내) | |
수수료 |
취급수수료 無, 중도상환 수수료 1.5% | |
기타 |
질권 설정 방식 | |
고객서비스센터 |
TM센터 02-734-0100 강북센터 02-2262-2982 강남센터 02-3011-4253 경인센터 031-463-6062 충청센터 042-606-7005 호남센터 062-220-8530 대구센터 053-251-4131 부산센터 051-811-5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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