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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경량 항공기[고정익,회전익] 관련하여 보험가입관련하여...

ds1sny 2012. 10. 31. 13:43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손해 보험인 김영삼 입니다.

경량 항공기[고정익,회전익] 관련하여 보험가입관련하여 안내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가입에 있어 경량 항공기라 함은 자중 115kg 이상 2인승 이상 탑승 동력항공기를 말함니다.

 

당사 항공 보험의 인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보험의 가입 대상 : 항공법상 항공기.
  
2. 당사 인수 금지 및 제한 항공기
: 항공법상 항공기 중 초경량 항공기 및 방위산업 관련 항공보험은 인수 불가
(초경량 항공기 기준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제14조 참조) / 그외 손해율 불량 계약자의 항공보험은 인수제한.

3. 항공보험의 담보 구성
 : 일반적으로 항공기 기체 + 제3자 배상책임 + 승객 및 승무원 상해로 구성 됨.

4. 항공보험 설계 및 인수
 : 항공보험의 안내 및 설계 등 관련 업무는 해상업무파트에서 진행하므로 관련서류 구비 후 해상업무 담당자와 연락 바람.

5.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항공기 등록증, 기체가액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또는 감정평가서), 탑승 조종사의 면허증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그외
 관련 회사 소개 자료 등

 

6. 당사 업무 담당자 :  김영삼 010-3461-3897  lulukys@hanmail.net

 

참고;  보험견적 요청시 산출기간은  구득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5~7일 정도 소요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뢰 하시면 성심 성의로 답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