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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해하기] 인보험 &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각종 법률비용

ds1sny 2012. 11. 11. 15:32

[보험이해하기] 인보험 &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각종 법률비용

오늘은  인생을 살아 가면서 발생가능한 위험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에 따르는 대처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지난 글에 보험에 대하여 논하였다.  더불어 이상적 보험가입의 형태에 대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다시한번 맥을 짚어 보자면 개인이 가지는 경제적 위험의 범주에는 

ㄱ. 상해

ㄴ. 질병

ㄷ. 운전중 발생비용

ㄹ. 주택 혹은 사업장 화재에 따르는 벌금,대물배상 및 시설소유에 의한 배상첵임 

ㅁ.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ㅂ. 각 종 민/형사 소송

등이 있다.

 

개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통합보험에 대하여서는 앞서 기술하였기에 이 장에서는 배상첵임 및 각종 발생 법률비용등에

관련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공통사항

- 자동차 종합보험.

   ㄱ. 대인I (책임보험)

        총 1억원 한도내에서 상해 급수별 차등지급,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ㄴ. 대인II(무한)

        무한보상을 전제로 대인I에서의 부족분을 충당케함.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ㄷ. 대물

        대차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며 요즘은 외제차량이 흔하므로 1억원 이상 가입하고 있음.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ㄹ. 무보험차/타차운전

        무보험차,뺑소니에 의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에 대하여 보상을 전제로 함.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ㅁ.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사 현장출동요원의 출동을 전제로 하며,  요즘은  경찰서 동행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이루어 지고 있음니다.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가정내 발생 가능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ㄱ. 화재벌금

    화재 발생시 행정기관에서 발부한 벌금을 말함.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ㄴ. 화재대물 배상책임

    화재 발생시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동산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는 책임 을 말함.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ㄷ.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중 타인 혹은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는 특약, 한도는 1억원 입니다.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ㄹ. 법률비용

 각 소송 발생시 변호사비용,법적비용 총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는것을 말함.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등등

 

2. 운전중 발생가능한 법률비용

ㄱ. 형사합의금.

ㄴ. 벌금

ㄷ. 방어비용[변호사비용]

 

3. 자영업자 관련 발생가능한 법률비용

ㄱ. 법률비용

ㄴ. 화재보험

ㄷ. 화재대물배상책임

ㄹ. 시설소유 배상책임

 피보험자(증권에 기록된 자)가 소유한 건물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함.

상세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배상관련사항및 책임 관련하여서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한 배상책임이기에 그 누구도 비껴 나갈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해 보험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손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특약 혹은 담보들을 인보험 과 더불어 

셋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위험,충격은  신이 해결해 줄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험,충격은 우리가족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전방위적 방어시스템을 이제라도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더이상의 문의는 질문을 통하시거나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