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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

ds1sny 2012. 12. 10. 15:28

.법인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도하고 판매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의 업태 및 종목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내국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세법상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부

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게 됨. 부가세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김치)에 부과되며 물리적 변화(RPC,식육점)에 면세됨
 
 
1. 농업법인 경영체 세무의무 및 지원내역
 
  1)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교부


  3)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함.


  4) 지급조서 제출의무
      상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이이 속하는 분기 종료이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마일까지 제출


  5) 장부기장 의무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산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 미신고시 정부결정산출세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표준율에 의해법인세부과


   6)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모든 농업법인경영체는 적자여부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적자인 경우에는 향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5년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향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확인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및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게 됨
 
 
2. 세제상 지원내역
 

  1) 국세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 농지소득 전액 면제

- 농지 이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이익 1억원까지는 16%, 1억초과시28%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 농지소득 전액 면제

- 농지 이외 소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6년이후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특별부가세 면제

-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69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8년 직영농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축산업 소득공제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축산업(축산업관련서비스업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101조)

- 좌동

부가가치세 면제

- 비료,농약 및 농업, 배합사료(97.7.1일 공급분부터)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공급시 부가세 면제

- 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좌동

인지세 면제

- 농협등과 계약재배, 축하, 판매, 가공, 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좌동

  

  2)지방세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면제

- 좌동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면제

- 좌동

사업소세 면제

- 환경개선정비를 위하여 사업주에 과세하는 사업소세 면제

- 2001년부터 과세로 전환 50명 이상의 종업원 또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2001년부터 부과

- 좌동

등록세 면제

- 법인등기에대한 등록세 면제

- 좌동

영농자금융자

지원감면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세면제(2000.12.31까지)

- 좌동


 
  
 
 
3. 농업회사법인
 
 1)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영농조합법인 규정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호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3)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5)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권한의 위임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 및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2.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4. 영농조합법인
 
 1)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人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호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전 및 변경등기
  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5)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한다.
 
 6) 조합원의 출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7)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정관기재사항
 ①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산등기
  ①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관할등기소
  ①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12) 다른 법률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영동.무주]승지골농장
글쓴이 : 청도(이원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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