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저당권용/임차권용 권리보험
등기부에 올라있는 소유자와 계약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실제 소유주라는 사람이 나타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어떤 이유든 간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맺은 매매계약이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각종 권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하지만, 엄밀히 따져 진정한 소유자 여부에 대한 공신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등기법은 신청인이 서류상 요건을 갖춰 권리 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 공무원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등기를 해주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자 몰래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뒤늦게 소유자가 거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법적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과 함께 매매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은 아예 제3자가 마음먹고 남의 부동산을 먹잇감으로 삼아 매매 사기를 칠 경우 누구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기술의 발달로 사기꾼들이 등기 권리증이나 신분증까지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매수자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중개업자가 든 보증보험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가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외국계인 퍼스트 아메리칸은행에서 미국에 일반화돼 있는 이 보험을 한국에 들여왔고 국내 보험사들도 앞다퉈 이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데다 보험료도 비쌌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료는 매매가 3억원인 경우 127만원가량이었다.
"소비자들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매매 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도 속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때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권리보험을 이용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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