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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금융피해 예방 방법

ds1sny 2013. 5. 1. 19:57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 방법

 

 

지갑을 잃어 버려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택시에, 음식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지갑을 두고, 아님 어디에서인가 나도 모르는 사리에 지갑을 잃어 버려, 한번쯤 곤란을 겪은일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http://blog.naver.com/ejohn/70139046203

 

하지만 실제로 지갑을 잃어 버려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누군가 내 신분증으로 나쁜 일에 사용하면 어떡하지 생각은 하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어느 착한 사람에 의해서 혹시나 신분증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되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다, 아님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인해 명의도용으로 금융피해자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진 출처:http://blog.naver.com/ejohn/70139046203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제 부터 신분증을 잃어 버렸을 때 금융피해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분실신고 하시는 것은 기본이겠죠!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0.2.16일 민원인(91년생)은 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자가 민원인 명의로 계좌개설 및 입출금 거래를 하였으며, 케이블 TV에 가입하여 이용료 48만원 변제를 요구한 사례

(운전면허증 분실 : 2009.11월)

 

 

2010.10.15일 제3자가 민원인(88년생)도 모르는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금 2천 1백만원을 받아간 사례

(운전면허증 분실 2009.9월)

 

설마 금융권에서 신분증에 사진이 있는데 얼굴 비교도 하지 않나, 그리고 금융권에서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좌개설 및 대출을 했을 경우 금융권 직원의 잘못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최근 사진 기술의 발달(포토샵 등)및 외모의 변화(안경, 모자 착용, 머리)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으로 계좌개설자와 신분증상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관할관청(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행정안전부의 전산만(ARS:1382)을 통하여 분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증과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통하여 진위여부까지 확안한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책임을 부과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신분증 분실 시 최대한 빨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 놓아야 금융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분실신고가 어려운것 아냐 걱정하시나요.

 

아님 주말에 잃어버리면 금융권과 관청이 쉬는 데, 그리고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금융권이나 관청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인터넷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http://dl.koroad.or.kr)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사이버 민원-> 회원+공인임증서 -> 면허증 분실신고 및 면허증 분실 재교부신청

 

 

◎ 인터넷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1, 정부 민원포털 24시(http://www.minwon.go.kr)접속

 2. 인증서 로그인 -> 민원안내 ->주민생황->전입전출->주민등록분실신고 -> 신청하기

 

그리고 요즘 "문자로 대출 해 줍니다. 인터넷 상으로 대출해 줍니다." 하는 문자나 메일을 보고 실제로 돈이 급하여 대출을 받을려고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데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 개인자료를 FAX, 우편, e-메일을 보내고 나서 불법 금융이나, 사기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대출을 포기하여 금융 피해 없으나, 상대방에서 넘겨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융피해를 입지 않을까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 은행 영업점에 본인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방문)하면, 금융 정보교환망(금감원과 금융 회사간 정보 교환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신규 금융 거래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신분즐 회수, 금융사고 우려 해소 등으로 더 이상 정보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 당초 신청영업점에 해제 요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용~~

( ※ 신규 금융거래 ( 신규 예금계좌 개설, 대출 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및 신용카드의 분실사유로 인한 재발급 등)

 

보너스ㅡ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방법도 있습니다.

각종 계약 등 체결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겠죠.

 

ARS 전화 1382로 확인방법

◇ 1382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여 확인

인터넷 확인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 면허증진위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작은사진 밑 6자리(조회시 암호로 이용됨)필요함)

◇ 정보민원포탈 민원 24 홈페이지 -> 전체메뉴(우측상단)->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중진위확인/잠김해제 ->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 필요)

 

여태껏 신분증 분실에 따른 피해예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예방법은 나의 소중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잘 지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지갑을 잃어 버렸을 때 지갑에 자신의 연락처를 넣어 두는 것도 지갑을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갑을 잃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돈(금융정보)을 나쁜 사람들로 부터 지키는 방법 아셨죠. 꼭 기억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