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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서울]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 2

ds1sny 2013. 7. 16. 19:01

 

[다중이용업]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시행(2013.02.23)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영업주께서는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가입기한 (시행일자 2013. 2.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소방서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완공신고신청 전 가입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완료

   ※  단,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은

        -  신규다중이용업소 : 2015. 2. 23.부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 2015. 8. 22까지 가입완료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확인하시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 누락되거나 조회되지 않는 대상은 관할 소방서 검사지도팀으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험가입 완료 후 증권사본을 관할 소방서로 fax 전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

다중이용업_은평_20130409.xls


종로구

다중이용업_종로_20130416.xlsx


중구

다중이용업_중부_20130523.xls


중랑구

다중이용업_중랑_20130410.xls

 

다중이용업_중랑_2013041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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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_중부_2013052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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