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2013년8월 中 화재폭발배상책임 의무가입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시행(2013.02.23)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영업주께서는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가입기한 (시행일자 2013. 2.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소방서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완공신고신청 전 가입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완료
※ 단,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은
- 신규다중이용업소 : 2015. 2. 23.부터
- 기존다중이용업소 : 2015. 8. 22까지 가입완료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확인하시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 누락되거나 조회되지 않는 대상은 관할 소방서 검사지도팀으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험가입 완료 후 증권사본을 관할 소방서로 fax 전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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