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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보험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는다.

ds1sny 2013. 9. 6. 18:15

 

130827_조간_보험약관에 수술정의가 없는 경우, 방사선 치료도 암수술급여금 지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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