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보험금의 수령여부는 가장 먼저 압류의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l 언제 가압류 설정이 된 것 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가압류 주체 |
압류시점 |
비고 |
공공기관(세무서,법원,구청,등) |
2013년 02월 15일 이후 |
의료실비 수령 가능 |
공공기관이외(은행,개인,등) |
2011년 07월 06일 이후 |
의료실비 수령 가능 |
예1. 세무서에서 2013년 1월 5일 보장성 보험에 압류를 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시행전이므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함..
예2. H카드사에서 2011년 8월1일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이후이므로 의료 실비등 수령이 불가함.
예3. 단 보장성 보험의 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보험가입 및 의료실비 보험금 수령이 가능.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은 대한민국 국민임에 가입 되어 집니다. 부족한 부분은 손,생보사 보험가입을 통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것 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경제적 위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의료비 부분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서라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삶으로의 지름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 해봅니다.
[동부화재 강남사업단 PA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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