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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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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
세부 교과목 |
최소교육시간 |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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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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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업법 |
다. 보험업감독규정 |
라. 보험모집 관련 법규 |
마.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
바.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
사. 보험과 세무 |
아. 보험대리점 일상업무 |
생명보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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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보험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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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
나. 생명보험약관해설 |
다. 생명보험상품해설 |
라. 계약선택 및 유지보전 |
마. 보험료 및 환급금 산출 |
손해보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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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보험개론 |
25시간 |
나. 화재보험 |
다. 자동차보험 |
라. 장기손해보험 |
마. 특종보험 |
바. 해상보험 |
사. 보증보험 |
제3보험과목 |
가. 제3보험개론 |
10시간 |
나. 상해보험 |
다. 질병보험 |
라. 간병보험 | |
※ 공통과목 중 라목 내지 바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5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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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
가. 생명보험대리점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나. 손해보험대리점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다. 제3보험대리점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3보험과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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