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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4월 이전 가입한 화재보험(주택,일반,공장물건,등등)

ds1sny 2016. 2. 12. 11:03

13년 4월 이전 가입한 화재보험(주택,일반,공장물건,등등)
해지 후 새로이 가입하시거나, 배서(리모델링),추가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1.  화재대물배상책임 가입하였기에 대물만 배상이 된다.
 아파트화재 발생시 옆집 피해물은 배상이 되나 옆집 사람 은 배상이 안된다.
화재 폭발 배상책임특약으로 가입하여야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하다.

2. 화재 발생시 비례보상 이었기에 실손 보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A는 제조달가 10억인 물건을 1억만 가입하였다  이후 화재 발생하여 전손이 발생 하였다면 실제 보험사는 1억의 10%만 지급된다. (1,000만원 지급)

3. 보관자 배상책임 특약이 새로이 출시 되었습니다,
세탁소, 찜질방, 다중이용업소등에서의  락카 도난 사고등에 관련하여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 문의 는 언제나 김영삼(010-3461-3897 lulukys@hanmail.net)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