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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에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ds1sny 2016. 7. 26. 10:30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참고 : http://www.law.go.kr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