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험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근거

ds1sny 2014. 8. 12. 18: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의 2 개정
보험회사는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시 위 법령근거를 사전에 안내함이 바람직함
주민번호 수집·이용금지에 관한 고객 문의시 응대
  Q.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등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화재는 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처리합니까?
  A. 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을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거래를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의 동의하에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객님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수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