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에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 자유게시판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