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실종 박성렬 병장 국군포로 인정
연합뉴스 | 입력 2009.09.30 10:10
"경계근무중 월맹에 포로로 잡혀 북에 간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베트남전 당시 실종된 이후 북한 체류가 확인돼 월북자로 관리되어 오던 박성렬 당시 병장이 국군포로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30일 "지난 24일 열린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통해 베트남전 실종자인 박 병장을 국군포로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실종자는 박 병장을 비롯, 안학수 하사,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등 모두 4명으로, 이 중 국군포로로 인정된 경우는 안 하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병장은 1965년 10월 국군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그 해 11월 베트남 퀴논 지역에서 경계근무 중 실종됐다. 이후 1967년 5월 북한방송 보도를 통해 북한체류가 확인됐으며 군은 그를 월북자로 관리해왔다.
국방부는 박 병장이 월맹군에 포로로 붙잡혀 북한으로 갈 것을 종용당해 월북했거나 납북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탈영할 분위기가 없었고 베트콩에 한국군 1명을 납치하면 3천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었던 만큼 박 병장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납북자 인정 여부는 통일부가 판단한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안 하사를 지난 6월 국군포로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다른 베트남전 실종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국군포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정황과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왔고 이번 회의를 통해 박 병장을 국군포로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다른 실종자인 김인식 대위는 북한방송 등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준택 하사는 행방불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박 병장이 국내에 귀환할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 등과 함께 등급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만일 북한에서 사망한 뒤 유해가 송환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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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실종자는 박 병장을 비롯, 안학수 하사,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등 모두 4명으로, 이 중 국군포로로 인정된 경우는 안 하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병장은 1965년 10월 국군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그 해 11월 베트남 퀴논 지역에서 경계근무 중 실종됐다. 이후 1967년 5월 북한방송 보도를 통해 북한체류가 확인됐으며 군은 그를 월북자로 관리해왔다.
국방부는 박 병장이 월맹군에 포로로 붙잡혀 북한으로 갈 것을 종용당해 월북했거나 납북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탈영할 분위기가 없었고 베트콩에 한국군 1명을 납치하면 3천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었던 만큼 박 병장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납북자 인정 여부는 통일부가 판단한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안 하사를 지난 6월 국군포로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다른 베트남전 실종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국군포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정황과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왔고 이번 회의를 통해 박 병장을 국군포로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다른 실종자인 김인식 대위는 북한방송 등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준택 하사는 행방불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박 병장이 국내에 귀환할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 등과 함께 등급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만일 북한에서 사망한 뒤 유해가 송환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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