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법정 구속…"제대로 알고 타세요"
SBS | 입력 2009.11.26 21:1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 앵커 >
자전거를 탄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가다 사고를 냈는데, 법정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이처럼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기자 >
52살 최 모 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동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는 마음에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달리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을 치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경환/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 자전거의 운전자 역시 도로 교통법에 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이상의 혐이 선고된 것은 드문 일이지만 법에는 중앙선 침범 외에도 운행과 처벌 규정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것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김창주/자전거동호회 회원 : 동호회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차라는 사실을 알게되죠.]
이런가운데 경찰과 자전거동호회원들은 안전 알리미 발대식을 갖고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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