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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상식! 교통사고 발생 처리시 유의사항과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ds1sny 2009. 12. 26. 03:09
운전자들의 상식! 교통사고 발생 처리시 유의사항과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한국재경신문] 2009년 12월 24일(목) 오전 10:08



연말 연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야외로 야외로 떠나게 면서 도로마다 자동차들로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 신호위반,앞지르기,속도위반 등등을 간혹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일어날수 있는 간단한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나 이러다 사고 나면 10대 중과실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한다.

운전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줄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이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 비 등 1000~2000만원이상 이 소요되고 형사합의금을 내지 못 할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운전자들이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10대 중과실 사고발생 시 보상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자동차 보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것이 운전자보험이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못하는 항목을 추려서 만든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10대 중과실 사고(그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제외)와 그외에 사사로운 것들까지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들의 필수 보험이라 하겠다.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10대중과실 교통사고들
[10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차/적재위반,사망사고,뺑소니사고

 교통사고 처리시 유의사항과 운전자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교통사고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1.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다.
-웬만한 교통사고 일 경우 쌍방 과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사고 시 사진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해 둔다.

2.자동차 끼리 의 간단한 접촉사고 일 경우
- 간단한 접촉사고 일 경우 혼잡한 도로에서의 사고 일 경우 우선 사진 촬영등을 마친 후 교통에 방해 되지 않는 곳에 차량 이동 시킨 후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할 정도인지를 파악 후 판단하여 누가 어느 정도를 보상할 것인지를 합의 한 후 서로의 신상확인 과 연락처를 교환 후 처리한다.합의 가 안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한다.

3.뺑소니사고 와 무보험 차량사고  
-뺑소니 성립요건은 즉시 정차,피해자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뺑소니 판명 시 중형이 내릴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최소한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 제대로 가입 하는 법을 알아보자.

1.기왕 할꺼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1살 먹을 때 마다 올라 가며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입 할꺼면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2.중복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운전자보험은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원비를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다고 해서 병원비를 2-3배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료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세요.

3.매년 보험료 인상 전 가입 3-5% 절약
매년 보험료는 인상 되므로 인상되기 전에 가입 한다면 이것 또한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4.여러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견적해 주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한다면 10~30%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인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10대 중과실 사고란: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 승차/적재위반,사망사고,뺑소니사고 으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보험을 들어 둔다면 보상 뿐만 아니라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 (단 뺑소니,무면허,음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