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 ||||||||||||||||||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세율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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