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 상속개시가 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1000)
≫ 상속순위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경우
-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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