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신청을 15일부터 오는 6월15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요건은 지난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05~2008년 기간 중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등이 대상자에 해당된다.
등록제한은 농업외 소득 37백만원이상, 신청 농지면적 1천㎡미만, 타인농지 무단점유, 농지전용등이며 농업인은 30만㎡로 지급상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거짓‧고의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등록 및 부당수령시 5년간 등록 제한과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며 등록신청과 사업완료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 홈폐이지에 30일동안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지급요건으로는 농지형상 기능유지 및 대상자․농지적격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당해연도 11월에 고정직불금(ha당/진흥지역 746천원비진흥지역 597천원)을 지급한다.
또 해당년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에 미달하는 경우에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만큼 실경작 농업인이 사업신청을 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는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