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쿠르팅/구인구직

보험사 횡포는 끝이 없어라

ds1sny 2010. 5. 19. 00:51

갖은 핑계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 남발 계약자 압박
"결핵약 먹어도 결핵환자 아니다" 식 억지 수두룩

한국일보 | 입력 2010.05.18 21:27 | 수정 2010.05.18 22:59 |

 

보험사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온갖 이유를 들어 약정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들을 압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심한 기침으로 입원했다 폐결핵 진단을 받은 김모(41ㆍ여ㆍ대구 동구)씨는 지난해 4월 K생명에 가입한 종신보험 생활질병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수모만 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산업은행 계열사로 편입된 이 회사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단순 입원특약 항목으로 단돈 6만30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약관상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 5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진단서의 자구 하나를 문제 삼아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김씨측은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밀검사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약을 복용중인데, 진단서에 통상 관행상 표시하는 '의증'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결핵으로 볼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질병보험은 거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는데 일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정모(38)씨는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천신만고끝에 보험을 해약했지만, 결국 이미 낸 보험금을 환급 받지 못한 케이스. 대형할인점 포인트로 보험금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계약뒤 포인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월부금이 너무 많아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애를 먹이는 일도 있다.

송모(47)씨는 2008년 초 H화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종양이 생겨 치료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특히 보험사는 송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고도 미루다 민사조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결국 멋대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다.

대구소비자고발센터 김경순 지부장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때 대부분 '의증'으로 기록하는 관행을 보험사들이 보험금 거절에 악용하고 있다"며 "보험해약도 15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보험증서가 보통 가입 후 15일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아 해약을 어렵게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 들어 K생명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한국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K생명의 보험피해 신고 건수는 2008년 43건에서 지난해 55건, 올해는 4월까지만 32건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 보험분쟁 피해건수도 전체 보험사 피해구제는 지난해 440여건에서 최근까지 200여건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K생명은 올들어 최근까지 16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20건에 육박하고 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