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50만원→70만원 파격인상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7.16 11:36 | 누가 봤을까? 30대 여성, 강원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4년 만에 70만원 안팎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일정 부분 지원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말께 발표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주요 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3년 미만(내년부터는 4년 미만으로 확대)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확대를 위해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매월 2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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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일정 부분 지원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말께 발표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주요 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3년 미만(내년부터는 4년 미만으로 확대)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 확대를 위해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매월 2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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