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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ds1sny 2010. 7. 26. 13:04

2011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0.07.26 12:3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을 오는 27일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한다. 국세청은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변동사항이다.
①월세 소득공제 신설=정부는 서민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②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③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④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⑤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 구간은 16%→15%,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은 25%→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⑥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가 신설된다. 장기미취업자가 지난 3월 12일~내년 6월 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100만 원을 비과세한다.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할 수 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법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국외 건설근로자를 비과세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를 월 150만 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0만 원 한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올해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된다.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⑧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정부는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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