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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져보험 이란 ?

ds1sny 2010. 8. 3. 17:21

수상레져보험 이란 ?

수상레져 기구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져기구의 이용자(조종자,탐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져기구의 탐승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단  피보험자본인과 고용인 및 보험가입증명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에게 생긴 손해는 부담보)

 

가입대상

* 개인용/사업자용/업무용

 

* 대인은 필수 가입,대물 담보는 선택사항임.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 1억원~5억원
                      대물  1사고당 2백만원~1억원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수상레져 보험 상세 보기

배상책임담보

ㄱ. 기본담보

ㄴ. 치료비 담보

ㄷ. 이용자 이외 제3자 확장 담보

ㄹ. 관습상의 비용 담보

ㅁ. 구조비 담보

ㅂ. 벌금담보

ㅅ. 방어비용담보

ㅇ.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ㅈ. 면허 정지위로금담보

ㅊ. 형사합의지원금(I)

ㅋ. 형사 합의지원금(II)

 

상해담보

ㄱ. 사망후유장해

ㄴ. 의료비

 

기구담보

ㄱ. 기구담보

ㄴ. 육상운송위험담보   

 

-  참고

제안서 혹은  견적서 요청시 상세 내용은 안내 예정이며, 아래의 제출서류를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동력 수상레저기구 - 안전검사증 사본 1부

2. 무동력 수상레져기구 - 레져기구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