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추행교사 벌금형..울산시민단체 반발
연합뉴스 | 입력 2010.08.27 18:5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여성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자 피해 기간제교사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27일 여성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6월18일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에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던 김씨는 항소심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다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울산 시민ㆍ사회ㆍ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교사에 의한 기간제교사 강제성추행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이며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려 가해자는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 의견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수치심이 강할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폭력은 장소에 불문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고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피해 교사와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인 기간제교사는 "가해교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도, 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깊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받지 않으려 해 공탁금 1천만원을 내걸었다는 내용으로 공탁통지서만 보냈다"며 "성추행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복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교사들과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처음 만난 시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yna.co.kr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27일 여성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6월18일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에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던 김씨는 항소심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다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울산 시민ㆍ사회ㆍ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교사에 의한 기간제교사 강제성추행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이며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려 가해자는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성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 의견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수치심이 강할 수도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폭력은 장소에 불문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고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피해 교사와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인 기간제교사는 "가해교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도, 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깊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받지 않으려 해 공탁금 1천만원을 내걸었다는 내용으로 공탁통지서만 보냈다"며 "성추행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복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교사들과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처음 만난 시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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