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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한 버스 정류장.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간간이) 눈에 띕니다. 서울 시내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금연구역이란 표시가 있지만 이는 말 뿐, 실은 금연 권장에 불과합니다.
현행 법상 제재가 따르는 지하철역 등 실내와는 달리 실외에서는 담배를 피우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노약자, 여성에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춰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 아파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신차수 주무관에 따르면 28일 이후 규제 심사 등을 밟고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에 상정하게 됩니다.구별로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 설문조사를 보면 실외 금연구역 설치에 대해 86%가 찬성,반대(14%)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곳으로는 버스정류장(42.1%). 거리(22.5%), 학교앞 200m내 거리(20.8%), 공원(7.6%)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5700여곳의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놀이터나 공원 등을 합치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장소는 수만 곳에 달합니다.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에서 27일 오후 방송된 보도프로그램 ‘TV쏙 서울신문’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장소 흡연을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