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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베이비정부]줄줄 샌 국민연금 개인정보…징계는 ‘솜방망이’

ds1sny 2010. 8. 31. 23:29

줄줄 샌 국민연금 개인정보…징계는 ‘솜방망이’

한겨레 | 입력 2010.08.31 20:10 | 수정 2010.08.31 23:0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구

 

[한겨레] 성폭행 혐의 직원, 지난 5월 범행전 피해여성 조회


작년에도 86만건 무단열람 불구 '정직 1개월' 그쳐


조회 권한·출력물 보안 등 전반적 관리부실 드러나

'연금공단 정보 유출' 특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 < 한겨레 > 7월6일치 1면)된 국민연금공단 직원 정아무개(36)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공단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지난 6~7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정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5월30일 오후 공단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정씨는 또 피해자와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비슷한 59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고, 이 가운데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의 가족관계와 소득까지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 5월3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의 차 트렁크에 10만명가량의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됐다.

정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개인정보 86만건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공단은 추가 인사조처를 하지 않고 정씨에게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계속 맡겼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감사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건수(86만건)가 공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였는데도 보직 변경 등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지 못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씨를 중징계하라고 연금공단에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미 정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는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민원인의 동의 없이 15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데 대해 연금 업무처리의 연장이라며 '열람 적정'으로 잘못 판정했으며, 무단 열람한 직원에 대한 처분도 미흡했다. 또 부산 등 5개 콜센터 및 지사의 개인용 컴퓨터 14대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단이 도입한 차세대정보시스템(NPIS)도 고객서비스와 자격업무 등 7개 화면의 열람 권한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까지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콜센터는 개인정보 출력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씨가 10만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하게 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3명에겐 경고·주의 등으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870만명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주소는 물론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 매우 세밀하고 방대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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