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쿠르팅/구인구직

[북한 도발]“자위권 공중폭격 미국도 동의했다”

ds1sny 2010. 12. 7. 23:44

“자위권 공중폭격 미국도 동의했다”

한겨레 | 입력 2010.12.07 19:40 | 수정 2010.12.07 22:20

 

[한겨레] 청와대쪽 밝혀…"외교장관 회담서도 이견 없어"

앞으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전투기 폭격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뒤에 미국과 협의했다"며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공격당했을 때 현장에 있는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각) 열린 한국·미국·일본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미·일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대응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의 공격에 대한 응전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국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며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의 자위권 행사 지휘지침을 내렸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문제(자위권 지휘지침)에 대해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한국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유엔사령부와 실무 접촉을 해서 광의로 수정할지, 부분 수정할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8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양국 군 수뇌부 회의인 '합참의장 협의회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전투기로 대응할 경우 한국 합참의장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 간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된 서해 5도 해상 사격 훈련을 다음주 이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황준범 권혁철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jaybee@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