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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뺑소니 미군차 잡았다가 피해만 봅니다"

ds1sny 2010. 12. 17. 23:11

<"뺑소니 미군차 잡았다가 피해만 봅니다">

연합뉴스 | 입력 2010.12.17 17:17 | 수정 2010.12.17 17:24  


칠곡 택시기사 3명 물적피해 보상길 막막

(칠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제 차가 부서지면서까지 뺑소니범을 붙잡았더니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경북 칠곡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 이모(41)씨는 최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던 중 택시가 파손됐음에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하소연했다.

17일 경찰과 이씨 등에 따르면 한 프라이드 승용차가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왜관역 앞 횡단보도에서 신모(51)씨 등 3명을 치고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3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가 무전을 통해 차량번호와 도주방향을 알렸고, 인근에 있던 이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왜관읍에 있는 미군부대 후문의 골목길에서 택시로 차단해 뺑소니 차량의 도주를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택시 3대는 뺑소니 차량에 부딪혀 범퍼와 문 등이 부서지거나 찌그러졌다.

뺑소니 차량에는 남.여 2명씩 모두 4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은 운행을 중단한 이후 모두 달아났고, 붙잡힌 1명의 여군은 택시기사에게 잡혀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여군을 상대로 추궁하던 중 이들이 대구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대구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나머지 3명의 미군은 사고 당일 늦게 경찰에 출두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특수강도 혐의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이씨와 동료들은 차량이 부서져도 전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뺑소니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있지만 이씨처럼 고의적인 폭력에 의해 물적 피해를 보았을 때는 보상 받지 못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수리비용 54만원은 물론 영업하지 못한 피해까지 겪어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다른 택시기사 2명 역시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범인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한 이들 3명의 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차량이나 무보험차량의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고의로 차를 부순 경우라서 마땅한 보상방안이 없다"며 "신고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