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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빙판길 사고’ 법원 판단은…

ds1sny 2010. 12. 17. 23:44

 

“지자체·업체 ‘관리 소홀’ 일부 책임있다”

문화일보 | 김백기기자 | 입력 2010.12.17 14:0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강원

 



눈길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파와 눈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 스스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시하지만,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업체의 과실도 함께 따지는 추세를 보여 주목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8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에서 떨어진 눈덩이에 맞은 후 갓길 밖으로 추락해 숨진 김모씨의 보험사인 A손해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도로공사측에 30%의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4월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한 안모씨의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수원시에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저수지 인접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수원시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안씨 유족에게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상황을 비슷하다. 순천지원은 지난 2008년 12월 카센터에 견인돼 온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키다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친 카센터 직원 김모씨가 카센터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센터측은 김씨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설작업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2007년 12월 동파사고로 피해를 본 이모씨가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테리어 업체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