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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서비스 와 보험의 올바른 이해

ds1sny 2011. 8. 23. 23:43

오늘날 상조 관련 보험 혹은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다,

이에 이참에 상세히 살펴보고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결론을 논하자면

상조 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상조 보험으로 제대로 가입하여야 할것이다,

지금껏 지불한 돈이 아까와 갈아 타지 못하겠다하면  그만큼의  위험과 더불어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심리적 불안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할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조보험은  보험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효원상조,보람상조,현대 종합상조,등등 수많은  상회 회사들이  홈쇼핑 혹은지상파방송 등에서 활발한

광고를 통하여 안내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 수많은 회사중 우리중 누군가는 가입하고 있고,더불어 일이 발생했을때 잘 치루어 줄거다 라고 믿도 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부작용 혹은 부조리,않좋은 서비스,중간 해약시 환급금 등의 피해에

대하여 다루어 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고의 부도,횡령,사기,등등 이 바로  명확한 현상이다,

 

이는 상조서비스를 보험이라 우리가 잘못 이해 하고 있기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 된다,

보험처럼 민원걸면 알아서 챙겨줄거다 라거나  소비자 고발이나 법정에 민원 넣으면 될것이라 쉽게 생각하기에 그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조 회사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 이다,

무슨 이야기 인가 하면 서비스를 하는  공제 조합의 형태를 띤 서비스 업체라는 것이다,

 

즉 상조 서비스이기에  제도권내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보험이라 하면  사망보험금,납입면제기능,서비스  이 세가지가 존재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 이다, 은행이나 매 한가지 라는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가야 할것이다 평생 한번 하는 장례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면 치루고도 실망한다면

매우 서럽고도 분할것이다.

 

정리해 보면 서비스라는 것은 미리 정한것을 행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이다.

400만원 패키지,혹은 800만원 패키지 실제 이것가지고는 장례 못치룬다,

최소 수천만원대를 호가하기에 넉넉히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금액을 다 못 납입하였다고 다 치루어야 한다면 그것은 보험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이라 하면 관리의 주체는 국가인 금융감독원 이며, 전국민의 이익에 관여된 사안이므로 철저한 배임의 사항이 뒤따르기에

관리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가 허락하지 않는다.

 

한번 더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는 더 들여야  하고 누구는 충분히 받아 제대로 

장례를 치룰수 있다면  수족이 편하지 않겠는가 ?

 

장례비용마져 자녀에게 혹은 남은 사람에게 짊어지게 할것인가 ?  

충분한 고려가 이쯤에서는 필요할것이다,

 

자 이제  자세한 상담과 더불어 가입은  전문가인 나에게  질의 하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과 더불어 가족의 평안과 건강 행복이  가득한 가을이 되시기 바라며.... 

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