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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의 올바른 이해

ds1sny 2011. 8. 24. 00:22

우리 대다수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면서 가장먼저 취득하는 자격증은 아마도 주민등록증 다음올 운전면허증 일것이다,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취업도 하기 힘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것이다,

하지만 다 운전을 하는것은 아니다, 언제가는 할것이라는 아련한 이유에서 일것이다,

 

자동차는 운전중 한순간만 딴전을 팔아도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잇다.

 

자  서론은 접고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제대로된 자동차 보험은 한 집안을  유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수있다,

 

대인/대물사고시 민/형사상의 책임 뒤따르고 경찰 혹은 검찰,법원 등의 다소 거부감이 드는 이름들과 친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최소한으로 보호할수 있는 안전 장치이다,

 

그러하기에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싼데만  그리고 여기는 저렴한데 너네는 왜이리 비싸 ?  등의

조금은 거북한 행동들을 보이곤 한다,

 

자동차 운전을 10년 20년 하였다 하여 사고에 비례할수 없고, 손해보험인보다 본인들이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에

조금은 배우는 자세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는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가해자일 경우  나 또한 피해자 처럼 휴업손실,위자료,향후의료비용등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는 1년에 약 3~5만원 정도 한다,  가입하겠느가 하면 대부분 가입하자고 한다,

 

자 이렇게 무조건 싸게 와 저렴한 보험사와 비교에 의해 최소한 알고 갈수 있는 기회마져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아쉽겠는가 ?

또한 이러한게 있는데도 모르고 10여년을 그냥  보험들고 다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

 

당시 가입하였던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하여  여러분은 많은 욕설을 할지도 모른다,

 

또다른 예로 대부분 렌트카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너무 비싼 관계로 그러하다,

그런데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 발생시 어찌 할것인가 ?

 

상대 차량은 보상가능하여도 내가 운전하던 렌트카는 어찌할것인가 ?

자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 내차의 자동차 보험에 렌트카 이용에 관한 특약이 1년에 3~5만원정도 하는데 안내를 못받은적이 없다면,,,,

사고 발생시 어찌 하겠는가 ?

 

이처럼 여러 부류의 사건사고가 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운전자 범위에 있어  차주는 나인데  가족으로 설정하고 종합보험 가입하였는데,,,

추석날 형제들과 시골 내려 가는데 너무 피곤하여 동생에게 운전시키자 사고 발생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

 

결과는 안된다,  형제자매는 별도 추가 설정하여야 한다, 가족은 직계만 가능하다, 즉 부모,장인 장모,자녀 이다, 배우자 또한 해당한다,

 

이와 같이 알고는 있어야 하는것이 자동차 보험인것이다,

 

오늘날의 자동차 보험은 컨설팅 플랜이라 하여 수심가지의 옵션 특약을  부가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은 안정된 운전과 더불어 우리 가족과 더불어 상대의 가족을  지킬수 잇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