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손해 보험인 김영삼 입니다.
아!올가을은 유난히도 짧은듯 합니다, 또한 화재 사고 또한 많기도 하군요.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 하시나요 ?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거라 생각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자 이든 내집이든 간에 만일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미리 위험을 담보하는것 바로 보험이라 합니다,
자 화재보험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ㄱ. 일반보험
기간을 정하여 1년 혹은 3년을 만기로 일시불로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가입하는 상품
ㄴ. 장기보험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3,5,7,9,10년등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납부하는방식입니다.
위 2가지는 보상의 방식이 좀다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co-insurence 라 하여 최고 80%를 보상합니다, 즉 비례보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조달가 1억짜리 건물인데 5000만원만 가입을 하였는데 화재 발생하였다면
보상시 전손의 경우 2500만원만 보상합니다. 즉 50%만 가입하였기에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것입니다,
장기 보험의 경우 상기 동일 건물 가입금액 1억이라면 사고 발생시 1억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즉 1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1억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또한 임차자는 계약의 만료시 혹은 계약 취소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존재 합니다,
만약 임차한 건물이 화재 발생하였다면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옆집혹은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화재 대물 배상책임이라 하지요.
또한 화재 발생한 경우 벌금이 발생수도 있습니다.
이에 화재 보험은 필수 가입하셔야 하는것입니다.
많은 질의와 상담 하여 주시면 즐거운 행복한 시긴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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