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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행태

ds1sny 2011. 10. 19. 11:47

안녕하세요.  행복한 손해 보험인 김영삼 입니다,

 

자동차 사고란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대인 또는 대물 혹은 자차,자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 혹은 타인의 재물 그리고 나와 내차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또한 오늘날 매우 다양해 졌습니다.

차주의 할증요율,등록지역,범칙금 혹은 법규위반,차량등급등 다양한  팩트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즘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행태입니다,

상대사 간의 과실상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게 병원,정비공장에서의 지불보증 혹은 비용지급을 

아예 하지 않더군요.

속이 타는 것은  고객이더라 이말입니다,

 

얼마전 일방적 교통사고의 피해로  예기치않은 상황과 맞닥뜨려 화도내고.

경찰서 교통사고접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보험사 대인 대물팀의 횡포에 이런글을 쓰게 되는군요.

 

빠른 해결책은  내 차 보험에서 자동차 상해/자차 담보를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상대사에서 껄직지근한 반응이라면  차라리 우리 보험사 에서 자차처리,자손처리후 

상대사롤 구상 청구 하는것이 효과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사에 접수해달라 소위 구걸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잦은 사고율로인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많은 손해를 본후 소위

소극적 대응을 하는듯 합니다,

 

이른바 손안대고 코풀기는듯 하더군요.  당신이 내 보험사에서 처리후 구상청구하게 되면 

상대사는 청구되는 금액만 지급하게 되면 일처리 별로 할게 없는거죠.

 

상대사에서 인사사고 접수를 소홀이 하거나 미적거린다면 소비자 직접청구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무데서도 보상받기 어렵다면 국가 지원사업도 신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사고 관련하여 질의 혹은 가입상담 언제든 환영 합니다,

즐거운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