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일부 언론매체의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의 약관 곳곳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여럿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 각 공제조합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보도
<금감원 공제상품 기초서류 협의 요구 관련 >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공제상품 기초서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조합에 협의요구*를 하였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93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0.4_보험_공제관련_보도_참고자료.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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